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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블랙박스는 불법, 과속하면 감옥행..한국엔 없는 교통법규들

영동 2018. 6. 9. 09:57

블랙박스는 불법, 과속하면 감옥행..한국엔 없는 교통법규들

[이완의 독한(獨韓) 이야기]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만큼 자동차와 관련한 제도 또한 국가별로 다른 경우가 많다. 특히 유럽의 경우 육로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 EU라는 정치, 사회, 경제 공동체 속에 속해 있음에도 차이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유럽 각국의 특이한 교통 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사진=픽사베이

◆ 덴마크 : 운전 전에 해야 하는 3가지

인구 6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작은 북유럽 국가 덴마크. 이 작고 아름다운 나라에서는 운전자가 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자동차 램프와 타이어 상태, 그리고 브레이크를 점검하는 것 등이다. 안전을 위한 조치로, 단순히 권고 사항에 머무는 게 아니라 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덴마크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차의 하체를 점검하는 것까지 운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과연 얼마나 이 규정을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덴마크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특히 이 나라에서 만취 운전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차량을 그 자리에서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덴마크 코펜하겐 / 사진=픽사베이

◆ 스페인, 오스트리아 : 안경 반드시 하나 더!

시력이 좋지 않은 운전자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금하는 나라는 여럿 있다. 독일도 안경 착용자는 면허증에 ‘안경 착용 시 운전’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는 더 엄격하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안에 보조 안경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한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 두 나라 모두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내야 한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우리나라의 경적 사용 금지 표지 / 사진=픽사베이

◆ 터키 : 자동차 경적의 생활화?

동서양 문화가 만나 독특한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한 터키는 오래전부터 유럽과 여러 부분에서 협력 관계였다. 지금도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유럽과 협상 중에 있다. 하지만 터키는 운전에 있어서 이 규정만큼은 유럽과 분명히 다르다.

자동차 경적의 의무적(?) 사용이 그것이다. 커브 길에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을 때, 그리고 앞차를 추월하기 전에 터키는 반드시 경적을 울려야 한다. 유럽 다수 국가가 경적 사용을 극히 제한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 대비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불가리아 : 일방도로 양면 주차 금지!

불가리아에는 불가리아만의 독특한 주차 규정이 있다. 일방도로에서 양면 주차를 금지하고 차로 좌측으로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지만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 보호가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아닐지 추측된다.

또 한 가지, 불가리아에서는 20리터짜리 연료통에 기름을 채운 뒤 이를 트렁크 등에 싣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규칙은 룩셈부르크, 그리스, 크로아티아, 그리고 루마니아 등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영국 외 다수 : 미성년자 태운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면 벌금

영국, 그중에서도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자동차에 탑승했을 때 흡연을 하면 60유로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성인 탑승자 누구라도 흡연을 하면 안 된다. 다만 지붕이 열린 경우는 흡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일랜드도 비슷하나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은 1천 유로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스코틀랜드에서는 선루프가 완전 개방이 된 상태에서도 미성년자 동승 시 흡연은 금지되며, 규칙을 어기면 12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전자담배는 규정에서 제외. 비슷한 규정이 있는 그리스는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한 자동차와 택시, 버스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3000유로(약 400만 원) 벌금에 1개월 운전 금지 처분까지 당할 수 있다.

프랑스, 키프로스, 이탈리아 등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특히 이탈리아는 임산부 혹은 어린이가 동승한 경우 최대 5,000유로(한화 약 650만 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독일은 아직 이런 규정은 없으나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3가 이런 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올 5월부터 흡연 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벌금은 최대 1천 유로다.

오스트리아 경찰 / 사진=위키피디아 & böhringer

◆ 오스트리아 : 교통사고 시 경찰 부르면 세금 낸다?

국가별 다양한 교통법규가 있지만 오스트리아에만 있는 이 법은 그중에서도 특이한 편이다. ‘푸른빛세금(Blaulichtsteuer)’, ‘사고등록비(Unfallmeldegebühr)’ 등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운전자끼리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 때 경찰을 호출하면 36유로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경찰 업무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1996년에 만들어졌으며,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23%의 경찰 호출이 줄었다고 한다. 물론 사람이 다쳤거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한 경우,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울 때에는 경찰을 불러야 한다. 한때 독일 북부 함부르크도 시 차원에서 이 제도를 적극 검토했으나 독일 내에서의 반발이 커 이후 계획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 스위스에서 과속하면 감옥 간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인상적인 교통 법규들이 있는데, 우선 이탈리아에서는 면허 취득 후 3년까지 최고속도가 시속 100km/h로 제한된다. 슬로베니아는 단속된 그 자리에서 바로 벌금을 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차량 압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외국 운전자들에겐 악명(?) 높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차량 블랙박스 장착 자체가 아직도 불법이라 외국 운전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특히 조심해야 할 곳 중 하나로 스위스를 꼽을 수 있는데, 제한속도 30km/h 구간인 곳에서 빠른 속도로 운전했을 경우, 또한 고속도로나 국도 등에서 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으로 과속하다 적발됐을 경우, 최소 1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비슷한 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유럽은 의외로 다양한 규칙이 각각 존재한다. 신호등 체계부터 교통표지판 읽는 방법 등이 국가별로 다른 경우가 많고, 반대편 차로에서 헤드램프를 깜빡이는 게 어디서는 불만이거나 위협 행위가 될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반대로 먼저 가라는 선의(?)의 표시이기도 하다.

위에 소개한 규칙이 모두 합리적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규칙은 사라질 것이고, 어떤 것은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법규와 교통 문화가 존재하는 유럽에는 중요한 근본적 공통점이 하나 있다. 면허 취득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론 교육을 통해 교통 법규를 이해시키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이 교통 선진국의 자리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철저한 교통 법규에 대한 교육 과정이 있다. 바로 이점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완



출처 : 돌아가는 인생
글쓴이 : 자길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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