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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음주운전자 옆자리 앉으면 무조건 처벌받나

영동 2016. 5. 11. 06:00
음주운전자 옆자리 앉으면 무조건 처벌받나

단순 동승자는 X 운전 부추기면 O


[서울신문]지난해 말부터 부쩍 음주운전의 단속과 처벌 강화를 공언해 온 당국이 4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25일을 ‘디데이’로 잡았다. 검찰과 경찰이 마련한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음주운전자가 데려다주겠다고 성화를 해서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런 동승자도 처벌받나.


A.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옆에서 부추기거나

권유해야 처벌된다. 그러나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괜찮아, 이 정도 마셨으면 운전해도 돼”라고 하는 경우 조장 행위로 간주된다.

음주운전을 할 것이 뻔한 상황인데 차 키를 건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음식점 주인이 “이 지역은 음주운전 단속 안 하니까 술 마셔도 된다”고 부추기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Q. 동승자나 음식점 주인 등 음주운전을 부추긴 방조범은 어떤 처벌을 받나.


A. 형법에 따라 통상 방조범에 대한 처벌은 주범의 2분의1에서 결정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1000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따라서 방조범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 징역’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Q. 상습 음주운전 등에 따른 차량 몰수는 어떻게 이뤄지나. 차값에 대한 보상은 없나.


A.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검찰은 차량 몰수를 구형하고 법원에서 판사가 몰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몰수된 차는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고 공매 처리된다.


Q. 친구 소유의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도 차량 몰수 구형이 가능한가.


A. 아니다. 형법상 범죄자(음주운전자) 소유의 차만 몰수할 수 있다. 렌터카나 타인의 차를 몰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의 법 체계로는 어쩔 수 없다.


Q. 화물차나 택시 등 생업에 필요한 차량도 몰수가 가능한가.


A.그렇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생업에 이용하는 차라고 예외를 둘 수는 없다.


Q.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피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은가.


A. 그렇지 않다. 경찰은 주변인과 통신 내역 등을 수사해 음주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술을 마셨다’는 진술이 나오면 체중, 음주량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고 혈액도 채취한다. 이를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되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Q.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처벌도 강화됐다는데.


A. 우선 음주운전 상해·사망 교통사고의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검찰이 원칙적으로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특히 여러 사람이 사망하면 7년 이상을 구형하게 된다.

 
 


출처 : 돌아가는 인생
글쓴이 : 돌고도는삶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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