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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욕하고 험담했다며 시어머니 넘어뜨린 며느리 징역형

영동 2016. 5. 18. 06:34


욕하고 험담했다며 시어머니 넘어뜨린 며느리 징역형

 

 

큰 소리로 자신에게 욕과 험담을 했다며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판사는 "시어머니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남씨가 시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남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하던 중 시어머니가 욕설과 험담을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욕과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시어머니를 2번 밀어 길바닥에 넘어뜨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돌아가는 인생
글쓴이 : 회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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