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통관
일시 수출입하는 차의 신고세관 범위를 6월1일자로 확대했다. 재수출입신고 세관을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이용자가 희망하는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일시 수출입하는 차의 재수입 및 재수출 신고 시 최초 수출입통관지 세관에서만 신고 가능했다.임시수출입차 통관이란 도로교통에관한협약 체약국 간에 여행 등의 목적으로 자가용 승용차, 캠핑카, 이륜차 등을 일정 기간 반출입하는 걸 말한다. 수출입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 운송하기 위한 냉장차, 냉동차(냉동 트레일러 포함), 활어 운반차 등 일부 특장차도 포함된다.
▲교통약자 보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대상이 8월부터 확대된다.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발급대상에 상지관절 1급과 상지기능 1급이 포함된다. 해당 장애 등급의 경우 양팔이 불편한 상지절단 1급과 유사하게 족동운전(조향장치 등을 발로 조작하는 방식)을 해야 하고 출입문 개폐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안전 처벌규정 강화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부 시 9월28일부터 국제면허증 발급을 제한한다. 체납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을 때는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면허증을 발급한다. 상습 과태료 체납자일 수록 교통사고를 자주 유발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이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겐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행일자는 9월28일이다.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 미 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택시와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에서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따르지 않을 경우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규정은 일반도로는 앞좌석, 고속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했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8월10일부터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 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한다. 또 정치 및 주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소상시설이 종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9월28일부터 의무화한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를 돌려놓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중고차
7월1일부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자동차가격산정서 서식을 통합한다. 자동차 진단평가 사업장과 실제 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할 수 있도록 서식도 일부 변경한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10월25일부터 의무화한다.
▲복지
건강보험을 개편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줄인다. 기존에는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나 4,000만 원 미만 소형차(1,600㏄ 이하),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생계형(승합·화물·특수차) 자동차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4,000만 원 미만 중형차(1,600㏄초과~3,000㏄이하)는 30%를 감면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