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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짜 산양삼 기승…설곳 잃는 ‘진짜’

영동 2018. 5. 8. 08:39

가짜 산양삼 기승…설곳 잃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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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 임산물로 임농가에게는 고소득 작물로, 소비자들에게는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양삼’이 잇따른 부정·불량제품 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노지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1~2년생 인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파는 것은 기본이고, 산양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깊은 산속에서 캐낸 <삼양삼>’ 등의 표현을 동원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산양삼산업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끊이지 않는 부정·불법유통=서울 광진경찰서는 1일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농약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가짜 산양삼을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영농조합 대표 고모씨(48)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원 평창 등지에서 헐값으로 산 2~3년근 산양삼을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것처럼 TV홈쇼핑 등을 통해 허위광고해 올 6월10일부터 8월13일까지 22억3500만원 상당을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4월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한 뿌리당 300원에 사온 파삼(병든 삼)을 3년간 키우고 나서 6~7년근 산양삼이라고 속여 100배 이상의 가격에 팔아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남 함양지역 산양삼 재배업자 박모씨(64) 등 3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일반 인삼 등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건은 매년 급증 추세에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충북 충주)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양삼 부정·불법유통 적발건수는 1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2년 36건에서 2013년에는 49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8월 말 현재 51건을 기록해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산양삼 부정·불법유통이 늘고 있는 이유는 7년 이상 산양삼의 생존율이 5% 미만으로 낮아 재배에 성공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시중에서 한 뿌리당 5000원~1만원가량에 거래되는 일반 인삼에 비해 산양삼은 7년근 기준 평균 판매가가 6만1000원으로 고가에 거래돼 큰 시세차익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포장 겉면의 품질검사합격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일련번호의 진위 여부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양삼산업 ‘먹구름’=2011년 7월 산양삼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신고된 전국 산양삼 생산농가 수는 2013년 말 기준 2131곳에 달한다. 재배면적도 2009년 기준 5148㏊에서 지난해는 9874㏊까지 4년 만에 두배 가까이 폭증했다.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생산액도 2010년 379억원에서 2012년 4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산양삼에 함유된 성분이 인삼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이 하나둘 입증되면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었고 그에 따른 재배면적과 생산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산양삼 재배와 소비에 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부정·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산양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의 노력을 거쳐 정직하게 제대로 된 산양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경찰 관계자는 “TV홈쇼핑이나 온라인 등에서 가짜 산양삼 판매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면 산양삼산업 자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제대로 산양삼을 재배하는 농가들로부터 부정·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및 제도적 기반 강화 절실=전국 산양삼 신고농가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31곳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음성적으로 재배한 뒤 지인들에게 판매하거나 산양삼 재배지 위치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꺼리는 성향을 감안하면 실제 농가 수는 두 배에 달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에 발맞춰 산양삼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산양삼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법이 2011년 시행돼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고, 산양삼에 대한 진위 식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저가의 불량 산양삼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단속조직 정비 및 홍보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또 국내에서 산양삼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 중국산 수입 산양삼과의 혼합판매 우려가 높아진 만큼 산양삼(장뇌삼)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코드)를 별도 부여해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재배농가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산양삼 수요도 늘어 생산량이 2015년에는 3만3000여㎏까지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사정이 이렇지만 가격설정을 위한 연근의 판정기준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고, 관련 연구인력과 재배지도 관련 조직조차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임학계 관계자는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인삼의 정의부터 수급조절까지 산업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 품목으로만 규정돼 있어 산양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장기적으로 생산부터 유통·가공분야까지 산양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돌아가는 인생
글쓴이 : 박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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